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라짓 제국 (문단 편집) == 관제(官制) == * 황제 제국의 지배자. 아라짓 제국의 황제는 제국법 위에 군림한다. 따라서 황제는 그 어떤 법령도 적용받지 않으며, 그 어떤 법령보다 상위 법으로서 존재한다. * [[이십이금군]] 황제의 호위병. 대호왕의 곁을 지켰던 스물 두 명의 [[두억시니(새 시리즈)|두억시니]]에서 유래. * 시종부 궁정 업무와 근시 집단을 담당하는 부서. 시종부의 관원에는 귀족 가문의 자제가 임명되며, 그 인원과 체계도 하늘누리의 수용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간소화되어있다. * [[사자패주]] 임시직으로 모티브는 영락없는 암행어사. 다만 작중에서는 사자패주가 하는 일이 암행어사와는 별로 비슷하지 않다.[* 원래 암행어사의 일은 지방관과 아전의 감사지만 사자패주는 왠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한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업무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일은 암행어사와 다르지 않을 듯하다. 당장 피마새에서 사자패주의 대상은 지방영주이자 공작인 락토 빌파의 아들 스카리 빌파였다. 물론 당시 스카리는 중앙직이었지만 일을 벌일 때는 빌파 가문의 아들로서 저질렀다.] 사자패주는 본래 직위와 상관없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백작 지위로 간주되며, 근처의 유료도로 관리소에 자신의 사자패를 제출하고 무장한 유료도로당원을 제공받아 대상에게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다. * [[뱀부리미]] 사어를 통해 제국 각지로 황명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세번째 벽난로방에 거하고 있다. * 삼고(三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최고위 대신들. 공작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실제 역사 속 고려의 관직인 [[삼공]]을 모티브로 한다. 단 고려조의 삼공은 황제의 자문 역할에 불과하나, 아라짓의 삼고는 실질적인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태위(太尉) 군부의 최고 지도자. * 태위청 전반적인 국방 사무를 맡는다. * 보훈국 예비역과 퇴역 군인들의 일을 담당한다. 장(長)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보훈국장은 장성급이긴 하지만 거의 만년 수교위가 퇴위할 때 명예직으로서 올려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체로 늙은 장수들이 이 자리를 맡게 된다. * 대장군 실질적인 군사 지휘를 맡는다.--작중에선 태위가 튀어서 대장군이 태위 업무까지 다 했다-- * 사도(司徒) 일반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 율형부(律刑部) 법률 제정과 형벌 시행을 담당. 사(使) 1명, 차사(次使)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율형부사는 체포권과 재판권을 가지며, 고위 관리가 최소 1인 이상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 즉시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황제와 함께 사자패주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 산공부(産工部) 산업 진흥과 토목 업무를 담당. 사(使) 1명, 차사(次使)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 보류부(寶流部) 국가 재정과 물자 관리를 담당. 사(使) 1명, 차사(次使)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 천경유수(天京留守) 아라짓 제국의 수도인 [[하늘누리]]의 시장.[* 일개 시장이 군부 최고위자인 태위, 행정 최고위자인 사도와 같은 항렬에 놓이는 것은 하늘누리의 특성 때문이다.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 외에도 '''하늘치 조종에 대한 비밀''' 등, 아라짓 제국으로서는 최고위 기밀을 알고있는 위치가 천경유수직이다.] 고려시대에 지방수도로 파견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수도 방어 거점에 파견되어 도시를 다스리던 유수를 모티브로 한다. * 유수부(留守府) 하늘누리의 전반적인 사무 담당. 사(使) 1명, 차사(次使)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 통제국(統制局) 하늘누리의 이동과 조종 업무를 담당. 장(長)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 경비국(警備局) 하늘누리의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 장(長)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 수도국(水道局) 하늘누리의 수원 확보와 수도 관련 업무 담당. 장(長) 1명이 휘하에 원(員)을 거느리고 임무를 수행한다. * 귀족원 행정관이 파견되는 제국령 외에 영주들에게 봉토와 작위([[오등작]] 체계)가 주어진다. 귀족령 내에서 영주들은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데라시의 말에 따르면 귀족원은 새로운 귀족이 임명될 때 심사권을 가지며, 락토 빌파 정도 되는 대귀족이라면 귀족원을 움직여 누군가가 공작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작, 후작은 황제가 지명한 후계자에 대하여 인준할 권리가 있어 황위 계승에 관여할 수 있다. * 태수 제국령에 파견되는 지방관. 남작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 나나본 태수 : 무스키 드레 * 엔거 태수 : 잔디머 파르벳 * 키탈저 태수 : [[아지엣 사카라]] * 세퀴라도 태수 * 하이스 태수 * 잠바이 태수 * 디네 태수 * 병장 간단히 말하면 정해진 수 안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 직급이라기보다는 권한이다. 십병장은 간혹 있으며, 백병장도 드물지만 공신록을 뒤져보면 희귀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천병장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엘시 에더리|단 한명의 만병장]]이라는 예외도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 항목 참조. 사실 단순히 징발하는 정도였다면 그리 큰 권한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징발한 병사로 [[쿠데타|무슨]] 짓을 [[암살|하던]] 위법이 아니다'''는 충공깽할 특권이 붙어있다.[*스포일러 작중 최후반부, 자신과 적대하는 엘시를 향해 황제가 '반역이라도 할 생각이냐?'고 묻자, '''[[위법성조각사유|가담한 인원이 만명 이내라면 이들 모두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대답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에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황제의 하위호환쯤 되는 권한. 그 정도의 대단한 권한이다보니 십병장이라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권한은 아님을 알 수 있다.--그러니 만병장은 대체...-- 다만 법으로 막지 못한다고 해도 진짜로 아무 짓이나 하다가는 법 위에 있는 황제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명예직에 가까운 권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